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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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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에서는 교통분담금 환급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12.31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면허적성검사,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2.1.1일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납받은 분담금중
폐지이후 잔여 개월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환급대상 : 2001.12.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
: 영업용 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기간 : 2002.1.1 ~ 2006.12.31까지
※ 2002.1.1이후 이미 신청하여 환급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bundam.rtsa.or.kr
• 환급신청 전화 : ☏ 1588-6117
노동조합 법규부장 강두순 (032-52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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