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오가는 글들을 읽다가 결국은 인사팀의 시기적절한 개입을 보며 간단하게 적습니다.
글 올리신 분이 체불관련 소송의 실무 담당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대로 알고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표현등을 볼때 일단 담당자로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입장 표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장난 글이 아니라 내부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정리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판단하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우리 GMDAT는 일급제 직원, 즉 생산직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회사임이 분명합니다.
인사팀 직원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현재까지 나온 판례는 일급제(생산기능직) 임금체계와 관련된 소송과 판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봉제 급여체계 적용을 받는 사무관리직이며,
일급제 급여체계 적용을 받는 현장 기사원분들과는 법적 관점 및 접근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러한 임금체계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다른 회사 생산직(일급제 급여)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이겼으므로, 마치 우리도(연봉제 급여) 동일한 결과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면, 그에 대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관점도 분명히 다름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할 듯 합니다.(중략)~
결국 사무직이야 분쟁의 끝까지 가서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생산직은 이러한 소모적
분쟁과 무관하게 타사의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피력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사무직의 체불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생산직 내부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글을 읽는 직원들 중에는 많은 생산직 직원분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우차지부 홈페이지(dwno.or.kr)에서 퍼날러질 것이 분명한데 그 반응이 궁금해 집니다.
둘째. 사무직이 요구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도 약 70%는 회사도
인정하고 있다는 인사팀의 입장표명.
인사팀의 표현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뭘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지! (연봉제와 일급제의 급여체계 혼동)
제대로 알고 하는데, 사원들을 선동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중략)~
연봉제와 일급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기존의 월급제와 연봉제를 두 축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소송에 참여한 사무직이 요구한
체불임금 관련 임금체권은 \'04년 3월 부터 07년 2월 까지 입니다.
아직 다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팀 직원의 표현을 인용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으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회사가 연봉제(안)을
시행하겠다고 서명용지를 돌린 것이 \'05년 11월 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임금채권 중 04년분 그리고 \'05년 분은 자칭 연봉제와 무관하므로 당연한
체불임금으로 보여집니다.
참 좋은 회사임이 분명합니다.
법리적 논쟁이나 여타 개인의 주관을 배제하고 글을 올린 분의 표현만을 근거로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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