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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지엠대우사무지부(준) 운영위원회 결의!
- 1사 1조직 원칙하에 조직통합 추진 -
현재 사무노조는 커다란 조직적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산별로 전환된 금속노조가 규약상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권고함에 따라 GM대우 내에 존재하는 대우차지부와 조직적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까지 금속노조 본조 임원들과 대우차 지부장(이남묵)외 임원, 그리고 우리 사무지부장(유길종) 등이 2차례에 걸친 회동을 통해 1사 1조직 원칙을 확인하고 금속노조 완성대대의 정신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서 기아차지부는 사무관리직지회와 IP장 비정규직지회의를 통합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기아차외 여러 곳에서 통합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지엠대우사무지부(준)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조직통합 을 추진할 것이다. 지난 5/11일 사무지부(준) 운영위원회에서는 1사 1조직의 조직통합 원칙을 공식적으로 결의 하였다.
대우차지부와의 대통합이 성사되면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무직노동자가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탈피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GM GLOBAL정책에 따른 고용불안 탈피 및 GMDAT 성장 동력에 사무직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사무직의 실질적 권익을 찾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조직적 통합이 산술적, 기계적인 단순한 결합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단체교섭 교섭방식, 교섭 요구안과 요구안에 대한 합의 주체 및 결정방식 등 복잡한 세부적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것이다.
교섭응락가처분 기각의 의미, 사무직/생산직의 대통합 가속 촉구
사무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교섭응락가처분이 최근 기각되었다. 수개월에 걸친 법리공방이 있는 와중에 대우차노조가 산별로 전환되고 법원의 인사이동 등이 있어 판결 전에도 유리한 판결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담당 재판부가 산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과 조직대상 범위와 실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 해석하였다.
판결내용은, 대우차지부 규약 제8조에 ‘대우자동차 소속 전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사무지부(준) 자체의 교섭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별도의 보충교섭(대우차지부의 단체협약 내용변경 – 사무직제한 변경)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 기술한 1사 1조직 통합의 전제조건과도 같은 것이다. 재판부가 보충교섭을 시사 하였지만 이와는 별개로 판결문의 논리적 허점이 있고 추후 타사에 미치는 재발방지 등을 위해 항고를 결정하였다.
그 동안 우리는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선택 폭이 넓었으나 통합금속노조의 1사1조직 원칙아래서 어차피 대우차지부와 통합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 결과가 우리 사무직노조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음은 물론, 3년 내 통합될 대우차내 사무직과 생산직 및 비정규직 통합의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다.
전체 사무직 이해 옹호를 빙자한 분열/갈등 초래하는 음모는 없어야
그 동안 회사는 사무노조 탄압과 무산 전략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였지만 조직통합으로 발전된 이상, 회사의 사무노조 탄압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조직통합에 대한 세부논의가 진행되면, 회사는 사무직을 분열시켜 결국에는 사무직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소식지(11호)를 통해 알렸듯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서, (회사추종)일부 비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가르는 별도의 조직 즉, 짝퉁 사무노위 또는 일부 세력을 내세워 사무노위의 조직목표와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인 사무노조 건설의 주축인 사무노위 4대 집행부 및 임원(유길종 위원장)을 애써 무시한 채, 실익을 포장하여 별도로 회사와 관계를 맺고자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를 상대한 회사의 태도를 보면 알듯이, 회사가 조직통합을 반기고 더 큰 조직과 상대하고 싶어 하겠는가? 당연히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분열시켜 결국에는 조합의 힘과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회사의 배후지원과 추종세력의 주축이되어 예상되는 이러한 음모는 결코 없어야하며, 사무직원들도 이제 충분히 판단할만할 정도로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사무노조의 발전은 비조합원에게도 보호막과 실익보장
생산직과 사무직의 조직 통합은 사무직의 실질적 권익 주체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노동법에 따라 소수 일부 인원은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하지만 조합원 범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후에 진행되는 단체교섭 후의 임금과 후생복지 등에 있어 차별이 있을 수는 없다. 이는 지금까지 대우차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일궈낸 성과급 등 복지혜택이 사무직에게도 적용된 예를 보더라도 알 수 듯이 부분적 차이와 보편적 혜택이 적용될 것이다.
조합원은 비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혜택을 확대시키는 우산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비조합원은 불가피하게 당장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조합과 조합원에게 힘을 실어주어 본인과 사무직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WIN-WIN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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