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8.15 특별 대사면,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타락
법무부는 말했다.
\"(불법 대선자금은)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들에게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사회 질서에 동참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사면은 원칙적으로 2002년 대선 당시 각 정당의 공식 선거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
법무부의 사면 명단 발표와 사면 이유는 한 마디로 사기다.
8.15 해방이 무슨 돈 처먹은 범법자들 해방시켜주는 날로 착각하고 있다.
소위 노무현 참여정부, 민주변호사로 깨끗한 이미지의 중진 국회의원인
천정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서 이 따위 구차한 사면 이유나
국민들에게 뇌까리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는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바보나 졸(卒) 취급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럼 법 좋아하는 자들이 분석하여 발표한 보도문이니까 한 번 살펴보자.
과거의 ‘낡은 관행’이라고 했다.
‘엄청난 범죄행위’를 낡은 관행으로 물 타기 하는 수법이다.
수 백 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이 어떻게 그냥 낡은 관행으로만 끝날 수 있는가?
재벌의 분식회계와 돈 세탁은 불법행위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키고,
조세를 포탈하고,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치로비 자금,
그래서 만들어진 불법정치자금이다.
불법정치자금이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과정은
엄청난 범죄행위다.
그것도 파렴치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다.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사회 질서에 동참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누구와 통합한다는 것인가?
빼앗기고 착취당한 국민들이 그들과 통합하기를 원한다고?
새로운 사회질서는 무엇인가?
이미 정치적으로 타락해 버린 노무현정권식 참여사회를 말하는가?
그들은 향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국가발전을 후퇴시킬 뿐이다.
범죄자들을 풀어놓고 질서와 통합을 운위하다니?
그 사기성 짙은 법 논리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동네 골목에 조폭들을 풀어놓고 치안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통합은 신, 구 보수정치권력의 더러운 타협이며 야합이다.
정치적으로는 연정의 한 형태다.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은 2002년 대선 당시 각 정당의 공식 선거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자랑(?)했다.
그게 자랑인가?
공식선거조직에 몸담고 불법을 저지른 자가 사면대상이라면
개인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법조문 어디에 개인 범죄보다 조직범죄의 죄가 더 가볍다는 말이 있는가?
조직적 범죄는 가중처벌을 요하는 범죄다.
치밀한 계획과 모의 속에 집단적으로 저질러지는 ‘특수’범죄행위다.
그것도 정말 피라미나 양아치들의 범죄행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정치권력의 국가적 범죄행위다.
그런데 공조직에 몸담았던 자들이기에 사면을 한다고?
그럼 2002년 대선 당시 돈이 없어(재벌들이 돈을 주지 않아) 불법정치자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선거조직 담당자는 구속해라!
그 흔한 불법정치자금도 못 받아먹는 정당이 어떻게 이 부패타락재벌공화국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겠다고 감히 대선에 뛰어들었는가 말이다.
사실 대선 갬프의 재정 담당자가 구속되면 후보의 당선은 무효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은 권영길 후보가 되어야 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 한다.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엄격한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도 사면이 안 된다.
동시에 지난 대선 때 불법정치자금 관련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마치 대통령의 측근과 비 측근이 따로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물론 가신그룹 여부가 다를지는 몰라도 대선 때 선거자금을 관리한 자가 측근이 아니라면 누가 측근이란 말인가?
말도 안 돼는 논리를 가지고 법무부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다음 8.15 때는 그 측근이란 자들도 사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때가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할 테고 그것을 위해 통합해야 하니까?
법무부가 그런 식의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식’으로 사면 이유를 늘어놓으니 누가 사법적 판단에 동의하겠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다
‘해먹으려면 아예 천문학적 수준으로 왕창 해먹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성립한다.
감옥에서도 잡범들과는 격을 달리하는 것 아닌가?
‘엄격한 논의와 검토’라는 말장난이나 하는 법무부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기구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8.15는 아직 질곡의 현재다.
친일과 친미의 부패세력들이 신성한 8.15 정신까지도 악용하고 있다.
[일반형사범]
□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 총 13명
○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3명
- 정대철 (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 김영일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 서정우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
○ 형선고실표 특별사면 및 복권 : 9명
- 이상수 (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 신상우 (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 신경식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
- 이재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
- 공호식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부국장)
- 이한동 (16대 대선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
-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 서영훈 (전 민주당 총재)
-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 특별복권 : 1명
- 최돈웅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 기타 주요 대상자
○ 김홍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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