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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과 경총 산하조직으로 들어가시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6-28 (월) 21:45 조회 : 1976

헌법 제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3년 독립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고 1981년 노동부로 승격한 노동부는 그 설립목적에서 ‘근로조건,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임무에서도 ‘노사관계조정, 노사협력증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광 부산지방 노동청장도 역시 홈페이지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기초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재벌과 사용자를 위해 일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인 일입니까? 작년부터 노동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주들과 돈많은 재벌들을 위한 ‘기업부’로 변신하고 말았습니다. 노동부는 노사자율로 결정되어 노사의 공동이익을 위해 힘써온 단체협약의 전임자 수와 임금지급규정을 제한하는 세계어디에도 없는 법률을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소위 타임오프 제정시한을 하루 넘긴 5월 1일, 노동자위원들을 감금하고, 날치기에 동참한 공익위원들조차 모르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괴물을 법으로 치장하여 ‘법을 지켜라’며 노동조합과 이를 거부하는 양심적인 기업주들에게 노골적인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한술 더 떠 6월 3일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매뉴얼’이라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지침’을 만들어 노사자율교섭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양심적인 기업주들에게 ‘불법을 지켜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노사 간에는 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자율교섭을 위한 노동기본권 협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와 부산지방노동청은 노동조합과 기업주들에게 근로감독관을 파견시키거나 전화를 통해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한다’고 한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기초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한다는 김성광 부산지방 노동청장의 업무방침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노동부와 부산지방노동청은 이제 이땅에서 스스로 사멸할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노동부와 부산지방노동청은 당장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초헌법적인 작태를 중단하십시오. 만약 그럴 뜻이 없다면, 노동부이기를 포기하고 전경련이나, 경총 산하조직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니면 스스로 사멸하시든지.

* 윗 글은 지난 25일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 때 낭독된 ‘김성광 부산지방 노동청장께 드리는 공개서한’입니다. 그대로 싣습니다. /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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