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군포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케피코 앞에서 노조전임임금지급 등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케피코지회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주)케피코와 군포경찰서가 합작해 노동자들의 집회신고를 의도적으로 막고, 소환장을 남발하는 행태가
드러났다.
(주)케피코는 용역직원을 동원해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회사 주변에 허위집회신고를 내 케피코지회(지회장 장명권)의 집회신고 자체를 막았다.
이에 지난 9일 경기지부(지부장 이기만)는 군포경찰서를 방문해 9월 8일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 했다. 군포경찰서는 (주)케피코의 용역이 경찰서에 대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서를 접수받지 않고 “밤새 기다렸다가 내일 아침 9시에 오라”고 했다.
이후 지부는 군포경찰서 정보과 앞에서 밤샘 대기를 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은 “민원대기실로 가라”며 밀어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냉방장치가 없는 민원대기실에서 견디기 힘든 노조간부가 “선풍기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자 경찰은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라”는 등 막말을 뱉어냈다. 경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밤을 새운 지부는 10일 아침 9시에야 집회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이어 8월10일에도 9월 9일 집회를 신고하기 위해 밤을 새우자, 경찰은 “짝수 날은 노조, 홀수 날은 회사의 집회신고를 받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경찰의 편파적인 행보는 이뿐 만이 아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6월 케피코에서 진행된 집회 참석자 중 19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모씨 등 2명이 포함돼 있었다. 지회가 군포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하자 군포경찰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나”고 얼버무렸다.
이 소환장에 대해 그동안 군포경찰서는 “케피코 사측이 조사를 요청했다”고 했지만 케피코 사측은 “우리는 고소고발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해 왔다.
지난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기흥 공장 주변에 회사가 미리 집회신고를 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용인경찰서의 결정은 집회의 자유를 막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주)케피코와 군포경찰서가 합작해 집회의 자유를 막고, 죄 없는 노동자만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경기지부는 “(주)케피코와 군포경찰서가 모종의 합의로 노조를 죽이려 하고 있다”며 지난 9일부터 군포경찰서 후문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캐피코지회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는 중 전임자 임금문제 등이 합의되지 않아 투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