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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단협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10-04 (월) 19:35 조회 : 2096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정 대립이 법정에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8일 오전 11시 금속노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아래 포항노동청)을 피고로 하는 단협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포항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포항노동청이 다른 지역 고용노동청과 달리 해당 지역 사업장에 무더기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포항노동청은 지난 8일 금속노조 소속 19개 사업장 단협이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단협 시정을 명했다. 또한 11월 8일까지 단협을 시정해 오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9월28일 열린 노동부 단협시정명령 취소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유기 노조 위원장 등이 노동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포항노동청이 관할하고 있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포항지부는 그간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투쟁을 통해 단체협약을 쟁취한 것”이라며 “이 지역에 고용노동부 탄압이 집중되는 것은 이에 대한 보복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항노동청이 문제 삼은 단체협약은 노사 자율교섭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며 “부당한 시정명령에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또한 이번 단협시정명령 취소 소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불법 공무집행을 계속할 경우 이를 ‘권한 남용’으로 보고 추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포항노동청이 문제 삼고 있는 단협 조항은 △전임자 처우 및 노조활동 보장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복수노조법 시행 후 금속노조 교섭권 보장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인정 △단협 일방해지 금지 및 기존 단협 효력 보장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포항노동청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송 원장은 “포항노동청이 단협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노조법 제24조 2항과 4항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전임자 처우 보장을 합의한 단협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조항이 강향규정이라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이 법이 시행된 7월 이전에 합의를 했다”며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협은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부칙에 따라 단협 효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노동청은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노조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전기, 수도료, 전화비 등 지원에 대해서까지 트집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송 원장은 “이미 대법 판례에 따르면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하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이 확인돼 있다”고 반박했다.

   
▲ 9월28일 열린 노동부 단협시정명령 취소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이 포항노동청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신동준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금속노조 교섭권 보장 관련 조항이 위법이라는 포항노동청 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새 노조법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권을 보장하게 돼 있다. 단 여기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단협에서 이 기한을 무시하고 교섭권 보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 포항노동청의 주장이다. 송 원장은 이와 관련해 “새 노조법의 ‘기한 내’의 의미는 기한의 만료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노동청은 형식에만 치우쳐 억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노동청은 해고자 조합원 인정과 관련해 노조법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까지 근로자를 인정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단협 시정을 명했다. 송 원장은 “관련 법 조항은 기업별노조 시기 노동조합 설립이나 존속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산업별 노조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포항노동청은 주장은 이 조항의 입법취지뿐 아니라, 적용대상까지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포항노동청이 단협 일방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 시 신규단협 체결까지 효력을 보장토록 한 노사합의를 트집 잡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송 원장은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해지권 제한에 합의한 것이므로 협약자치의 원칙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만일 노동조합이 파업을 안 하겠다고 사측과 합의했을 때도, 포항노동청이 같은 논리를 적용해 파업권 제한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릴지 의문”이라며 포항노동청의 논리를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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