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14일 오후 4시 올 임단협에서 맺은 사업장 단체협약 시정을 의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충남지노위는 이날 대전권 2곳, 충남권 7곳 등 9개 사업장 단체협약이 ‘타임오프제도’를 위반했다며 이를 시정케 하는 의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결은 지난 8월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경주와 포항 18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한 데 이은 두 번째다.
노조의 이재인 단체교섭실장은 “이날 충남지노위 회의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공익위원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노위 회의 결과를 미리 예상했다. 이 실장은 이어 “부산노동청도 해당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하는 형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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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11시 충남지부(지부장 장인호)와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이강남)는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노위의 시정명령 의결 강행을 규탄했다. |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이날 충남지노위 의결 뒤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 달 28일 경북지노위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대구지방법원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출했고 재판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의 박 위원장은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금속노조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며 “노사자율과 단결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법적 대응을 비롯해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들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충남지노위 의결을 앞두고 충남지부(지부장 장인호)와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이강남)는 대전소재 충남지노위 앞에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노위의 시정명령 의결 강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제24조 2항과 4항의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훈시적 규정에 불과해 이를 넘어선 노사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노조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전기, 수도료, 전화비 지원 등 시설편의제공도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하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이 확인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주노조 죽이기 중단하고 불법파견 악덕사용자나 처벌하라”며 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타임오프제도가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임단협 합의 사업장 1백 36곳 가운데 지난 10일 현재 타임오프제도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 사업장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날 노조는 91개 사업장이 단협현행유지, 10개 사업장이 추후재협의, 18개 사업장이 이면합의, 12개 사업장이 별도수당지급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