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영호 콜트악기㈜ 전 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4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박 사장이 2007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지난 25일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윤석면 공동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명령했다.
콜트악기는 당시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생산성 회복 등 현안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노조 측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사측은 특히 “초기업적 노조가 지부집단교섭 등 특별한 방식으로 교섭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콜트악기가 2003년 이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해 중앙교섭, 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한 점 △2006년까지 인천지부 집단교섭과 중앙교섭에 콜트악기 스스로 교섭 방식에 동의해 온 점 등을 근거로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불응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봤다.
콜트악기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다. 콜트악기 관계회사인 콜텍에서 관리부장을 하고 있는 이희용은 2009년 7월 23일 커터칼과 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용역깡패를 동원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천막을 부수는 등 폭력을 직접 지시해 2009년 9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백5십 만 원의 유죄를 판결 받은 바 있다.
2009년 11월에는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가 콜텍지회 해고자 26명에 대해 해고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매년 흑자기업이던 회사가 폐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근거였다.
법원은 2007년 4월 산재 요양기간 중이던 조합원 5명을 정리해고한 박 전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2008년 12월 민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콜트악기지회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법 해석과 처벌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