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신분보장기금과 장기투쟁대책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전 조합원 1만원 결의와 쟁의적립금 20억원 전용을 결정했다. 결의금 납부 기한은 올 9월까지며 미납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가 제한된다. 두 기금의 지급기준은 현행 유지된다.
노조는 28일 2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수정동의안은 재적 대의원 325명 중 187명(57.5%)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마련된 대의원대회 제출 원안은 신분보장기금과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지급기준을 대폭 강화해 지급액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뼈대였다.
|
 |
|
▲ 2월28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신분보장기금과 장기투쟁대책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전조합원 1만원을 결의와 쟁의적립금 20억원 전용을 결정했다. 결의금 납부 기한은 올 9월까지이며 미납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가 제한된다. 두 기금의 지급기준은 현행 유지된다. 노조 대의원들이 표결하고 있다. 신동준 |
수정동의안을 발제한 현대차지부의 문영욱 대의원은 “기금 축소는 투쟁 사업장뿐 아니라 금속노조와 민주노조 무력화를 획책하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호소했다.
두 기금은 조합의 사업과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자들을 노조 차원에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장기투쟁대책기금은 조합비 중 4%를 적립해 6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지급돼 온 기금이다. 조합비의 5%를 적립하고 있는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과 관련해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계약해지, 벌금, 감봉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급 대상자들이 꾸준히 늘어 두 기금 지급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2009년 11월 25차 임시대의원대회 때 조합비의 20%였던 노조 사업비를 18%로 줄이고 장기투쟁대책기금을 2%에서 4%로 늘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조합원당 1만원을 특별 결의해 장기투쟁대책기금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금 부족현상은 여전해 6기 2년차의 경우 기금수입에 비해 지출이 월 1억8천만원가량 초과되고 있다. 이미 승인돼 지급해야할 두 기금도 각각 10여억원으로 총 20억원 정도가 된다. 이를 합하면 올 9월까지의 부족분은 총 58여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수정동의안에 따르면 특별결의금 15억원과 쟁의적립금 20억원 전용으로 총 35억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 여전히 23억원 가량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부족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7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