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6일 민주당에게 ‘기회주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대표단이 2월15일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은 기존의 ‘직업안정법’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 개악안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의 핵심법안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국가고용전략 2020’은 비정규직 양산 전략이라고 강하게 반대해 왔다.
문제는 최근 민주노총은 노동법 재개정 등 노동사안을 두고 민주당과 연석회의를 통해 반 MB 공조를 해 왔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한데 있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쪽 위원들은 직업안정법 개정안(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을 상정하기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노총과의 상의도 없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한나라당과 약속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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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시 서울 시청광장 민주당 천막농성장을 찾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과 세계> |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감을 표한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간의 약속은 내팽개치려는 듯 덜컥 직업안정법 상정을 한나라당과 약속해 버렸다”며 “더욱이 개원일정에 따르면 신속하게 상임위 토론과 법사위 상정을 거쳐 절대다수 여당에 의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사태는 매우 위험스럽다”고 경고했다.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은 민간에게 ‘복합고용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은 부족하나마 중간착취를 금지한 현행 ‘노동자의 직업안정’법을 ‘기업주의 고용유연화’법으로 바꾸는 것이며, 노동시장과 기업을 분리(외부화)시켜 직접고용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서비스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실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적 고용불안의 완결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 또 한 인력업체가 파견업과 도급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불법파견을 저질러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릴 수 없게 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같은 불법파견 소송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유연화 결정판인 직업안정법을 다루는 국회일정에 합의한 것은 매우 경솔하다”며 “이는 어리석음을 넘어 그간의 친노동 행보가 기만일 수 있다는 의혹을 갖기에도 충분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고용유연화 정책에 명확한 반대와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한다”며 “직업안정법을 비롯한 노동관련법 개악 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즉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