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명이 23일 오후 9시30분경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오후 9시15분경 "여러분들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지금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하겠다. 해산에 불응하면 연행하겠다"고 통보했다.
10여분 뒤 동부서 수사과장은 "여러분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통보하고 곧바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동부경찰서에 17명, 중부경찰서에 11명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동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 항의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휴/ 울산노동뉴스(www.nodongnews.or.kr). 조성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