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 단가를 강제로 깎은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일제히 보도된 언론 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와 역삼동 모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전격 조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납품 단가 관련 서류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주력 부품업체인 모비스가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사실상 강제로 깎아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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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현대차와 주력 부품업체인 모비스가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사실상 강제로 깎아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ilabor.org 자료사진> |
현대-기아차는 지난 달 2천여 개 협력업체와 2011년 상반기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을 결정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들은 현대-기아차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두 차례씩 2천여 개 협력업체와 납품가격을 협상해 통상 2∼8%씩 가격을 깎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기아차와 모비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합치면 6조원이 넘는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그룹 주력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를 통해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한 업체 관련자는 “납품단가 인하 폭이 너무 커 투자는커녕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며 “현대차의 납품단가 인하를 모비스가 대행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한 언론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현대차가 소형차 클릭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현대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