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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침 공장 출입 요구 중 연행...노동부도 "해고자 출입 권리 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10-11 (화) 14:01 조회 : 2177

   
▲ 10월 10일 아침 경찰이 공장 출입을 요구하는 현대차울산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10일 아침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 노동자들이 정문에서 출근투쟁을 벌이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던 중 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고자들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공문 내용을 근거로 현대차 회사쪽에 출입을 요구했다.

   
▲ 10일 아침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을 막고 있는 울산 공장 관리자들과 경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그러나 현대차 회사쪽은 이를 거부하며 출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연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경비업무 방해'라는 명목으로 연행했다고 비정규직지회는 밝혔다.

   
▲ 현장 출입을 허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일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날 출근투쟁에는 일본에서 5차 희망버스 탑승 후 연대하러 온 일본 나까마유니온의 조합원도 함께 있었다. 연행된 조합원은 이웅화 비대위원장, 김성민, 황호기, 김기태, 김정진, 박민철, 임용현 조합원 등 모두 7명이다. 

   
▲ 경찰에 연행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 지난 7일 현대차 울산공장 대표에게 '해고조합원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관련 지도'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 지난 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이 현대차 울산공장대표에게 보낸 공문. 해고된 조합원이라도 사업장 내 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공문에서 "노조법 제2조제4호 라 목에 의거, 해고된 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해고된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라면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출입을 저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 내 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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