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노동부는 법을 위반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완성차 5개사가 제출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의 개선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반려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부서장의 사전승인 후 연장근로 허용 △개인별 연장근로 시간 합산방식으로 전산시스템 보완 및 한도 위반에 대한 사전 경고 △휴일 특근 몰아주기 개선 등 현행 근무제하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가 최근 밝힌 3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와 2013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등의 내용은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대차의 개선 계획안에는 연장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교대제 개편이나 시설투자·신규고용 같은 법 위반 상황을 개선할 만한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며 "계획안을 보완해서 이달 15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대·기아차가 또다시 구체적인 개선안 없이 계획을 제출하면 곧바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현대차 고위간부가 노동부를 찾아와 개선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가장 심각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가진 현대·기아차의 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쌍용차의 개선 계획안은 승인했다. 한국지엠은 완성차업체 중 가장 앞선 지난달 17일 △2천억원 내외의 신규 설비투자 △신규인력 채용 △일부 공정의 교대제 전환(2조2교대→3조2교대) 등을 담은 시정계획을 내놓았다. 르노삼성차는 수출물량이 감소한 지난 10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일부공정은 3조3교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생산물량이 적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운영 중인 쌍용차는 현재 운영 중인 조립3팀 외에 1·2팀 인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뉴스(labortoday.co.kr)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