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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75명 정리해고 확정통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2-02-13 (월) 09:13 조회 : 1960

지난 달 13일 노동부에 166명 정리해고 신고를 한 구미 KEC가 14일 해고단행을 앞둔 10일 노동자 75명에게 정리해고를 확정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이다. 회사가 주장한 연간 1천 만 원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일터에서 강제로 쫓겨날 판이다.

지회에 따르면 10일 열린 노사 교섭에서 회사는 지회에 ‘경영위기 극복 및 해고 회피를 위한 회사 수정제시안’으로 △상여금 300% 삭감 △3조3교대를 2조2교대로 전환 △교대제 전환으로 인한 여유인력 순환무급휴직 실시 △고정O/T 폐지 △3년간 고용보장 △기존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 취업규칙을 위 내용으로 변경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사는 이에 합의할 경우 14일로 예정된 정리해고를 모두 철회하겠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1인 당 연간 1천 만 원에 달하는 임금삭감안인 셈.

   
▲ 1월18일 구미 KEC공장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경주=장동일
회사가 이날 지회에 제시한 내용은 앞서 금속노조 탈퇴 조합원이 꾸린 KEC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했다며 7일 발표한 내용과 같다. 당시 그 기업노조는 “회사는 근무형태를 2조2교대로 전환하고 여유인력에 대한 세부방안은 별도 협의한다”며 무급순환휴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회는 기업노조가 합의했고 노사 교섭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임금도 고용다 다 내준 굴욕적이며 반노동자적 노사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회는 “기업노조는 임금을 깎아서라도 고용만큼은 지키겠다고 얘기해왔지만 임금 깎아서 만든 것은 겨우 3년 고용보장”이라며 “대폭적인 임금삭감안을 받아들이면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을 포기하고 조합원들을 3년짜리 계약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무급휴직까지 실시할 경우 노동자들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회는 “이번 정리해고는 2조 2교대로의 전환과 성과급 체제 도입, 노동강도 강화가 목표”라며 “결국 회사가 기업노조를 만든 이유도 임금삭감과 고용불안, 노동조건 후퇴, 노동강도 강화를 위한 파트너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명분 없는 정리해고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회는 정리해고 단행 당일인 14일 낮 3시 30분 회사 정문에서 조합원들과 ‘정리해고 분쇄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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