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 콜텍 해고노동자들이 6년 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평 콜트악기 공장에 17일 법원의 강제 퇴거 집행이 시도됐다.
법원 집행관은 이날 아침 노동자들의 강제 퇴거를 위해 용역 80여명을 동원 공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노동자 및 연대단체 회원들과 정문을 사이에 두고 수 시간 동안 대치했으며, 이 사이 공장 안 대오는 1백여명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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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7일 콜트 부평공장 앞에서 법원 퇴거 집행관들과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신동준 |
이날 노동자들이 법원 서류에 강제 집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강제 집행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공장 5층 지붕 위에 올라 옴 몸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집행관 측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포크레인을 공장 앞에 배치시켰다. 포크레인은 공장 정문으로 다가서다 노동자의 강력한 항의와 경찰의 저지로 20여분 만에 물러났다. 이어 집행관 및 용역들도 이날 강제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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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7일 콜트지회 조합원들이 법원의 퇴거 강제집행에 대비해 공장 옥상에서 농성 채비를 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법원 집행관이 언제든 다시 들이닥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비상대기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접수키로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콜트 공장 건물주 강모씨가 낸 명도소송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강제 퇴거 집행은 이 판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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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7일 콜트 부평공장 앞에 법원 집행관 측이 동원한 포크레인이 나타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신동준 |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콜트악기와 부평공장 부지 매입자는 조속하고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 △노동청과 지자체는 석면이 다량 함유된 부평공장 철거허가를 취소하고 석면 재조사를 실시할 것 △부평공장 부지에 대한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보류하고 위장 매입 등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