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장기투쟁대책기금과 신분보장기금 지급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벌금 및 치료비, 구속시 지급 기금은 지급 기준 축소 이전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2월27일 열린 3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합 기금 대책안을 결정했다.
부상(치료비)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구속시 영치금은 월 10만원, 수배시 피신비용은 월 3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벌금은 정식재판 청구시 벌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같은 내용은 32차 임시대대 이전 적용하던 기준과 동일하다. 이같은 내용은 35차 임시대대 이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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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7일 노조 3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규약개정 건에 대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동준 |
한 대의원은 “올해 현재 제출한 안대로 운영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와 결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상철 위원장은 “대책은 재정사업과 조합비 인상 밖에 없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 대책에 대해 이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2월27일 진행된 3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장기투쟁대책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을 기존 최대 12개월 지급하던 것에서 지급기간을 최장 6개월로 줄이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부상과 벌금의 경우도 30만원 이하 금액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었다. 시행 후 7기 2년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노조는 ‘조합 규약 개정 건’을 논의했다. 이날 대대에서는 규약 부칙 14조를 개정해 기업지부 해소를 2015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2014년 9월까지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14조 8항도 ‘지역지부 통합의 해당지부(대구, 구미, 경주, 포항)는 2014년 9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해당지부(대구, 구미, 경주, 포항)는 공동사업기획단을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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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7일 노조 3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규약개정 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신동준 |
또한 기존 ‘지부장은 대의원대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는 규약 제23조를 지부장이 대대 정식 성원이 아님으로 인해서 의결과 집행이 분리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대의원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규약 제6조(국제연대)는 가입 조직 통합 및 명칭 변경으로 인해 ‘조합은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에 가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규약 부칙 14조와 규약 23조, 6조는 대의원 투표를 진행해 총 투표인원 321명 중 271명(84.4%)이 찬성, 50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규약 개정은 대의원대회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약개정 건으로 제출됐던 규약 69조는 40% 찬성으로 부결됐다. 규약 69조는 전국단위 쟁의행위 결의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박한 사유의 경우 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69조 3항 신설하는 안이 제출됐다. 안건 논의 중 한 대의원은 “대대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더라도 파업을 실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안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69조 개정안만 별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321명이 투표해 찬성 131명, 반대 18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