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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나타나지 않았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3-04 (목) 15:26 조회 : 2093

‘노조전임자활동 및 산별교섭권 보장을 위한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특별교섭 요구’를 대부분의 사용자가 거부했다.
노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18개 지부 198개 사업장에 요구안 발송을 완료, 오늘(23일) 1차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1차 지부집단교섭이 성사된 곳은 울산(8개 사업장)과 충남(14개 사업장), 포항(4개 사업장)까지 3군데 뿐, 11개 지부(경남, 광주전남, 구미, 대구, 대전충북, 부산양산, 인천, 전북, 현대, 기아, GM대우)는 사용자측이 모두 불참했다. 사업장 보충교섭이 이뤄진 곳 역시 광주전남지부 2곳 뿐이다.
불참 사용자들은 ‘4월 30일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교섭 가능’,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조법과 위배되는 노사합의는 위법(부당노동행위)’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기아차지부 사측은 “지난 1월 1일부로 시행,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강행적인 질서규범으로서 동법이 전임자 유급관행을 오는 7월 1일부로 전면 금지하고 있고, (중략) 명시하고 있는 이상 개별 노사가 이를 특별단협이나 보충교섭 등 어떤 행태로도 형해화 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기아차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관계법, 노동관련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돼 있다.

   
▲ 2월23일 열린 부산양산지부 1차 특별단체교섭에 사용자 측이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부산양산지부에서는 오늘(23일) 오전 일부사업장에서 참가의사를 밝혀왔으나 집단교섭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산양산지부 사용자 측 역시 공문을 통해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범위에 관련해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아직 내용이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법 적용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노사가 논의하여 위법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별교섭 요구를 질타하기까지 했다.

나머지 지부 역시 불참 공문만 보낸 채 같은 사유로 교섭테이블에 사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사용자측은 “노동법이 개정돼 노사 일방이 갱신코자할 때는 보충협약을 통해 일부 개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는 노사 합의를 저버리고 정당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노조 김연홍 기획실장은 “단협 상에도 명시돼 있듯이 노동환경이 변화되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교섭요구가 부당하다는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과 후 교섭하자는 것은 임금을 노사가 결정하지 않고 정부기관 등에서 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사측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주지부의 경우 사용자측으로부터 4월 30일 이후 교섭하자는 연기공문을 받았으나 지회가 반박공문을 보내자, 사측은 3월2~15일 교섭요구를 해 온 상태다. 대구지부는 오늘 교섭에는 불참했으나 반박공문을 보내자, 사측은 이번주 내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해 오기도 했다.

오늘 울산, 충남, 포항지부 집단교섭은 운영원칙 등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상견례로 진행됐다. 포항지부 관계자는 “지부와 큰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형식적으로 참가하고, 결국 합의는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포항사업장 중 사측 교섭위원은 노동부에서 ‘특별단체교섭에 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절대 합의하지 말 것’이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와 만도지부는 25일로 1차 교섭이 예정돼 있으며, 서울지부는 24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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