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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단협해지 조항 법 개정투쟁 추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4-08 (목) 18:45 조회 : 1905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일 낮 2시 노조 회의실에서 단협해지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갖고 단협해지 문제를 쟁점화시켜 노동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노조는 4월말에서 5월초 철도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타 연맹의 단협해지 사안들까지 모아 진보정당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일방적 단협해지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단협해지 조항의 삭제 △해지의 효력 제한 △해지권 행사 조건 강화 등 노조법 개정안을 다뤄보자는 것.

또한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단협해지 법 조항 악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보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일방적 단협해지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 민법 2조에 따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의 송영섭 법률원장은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는 새로운 협약체결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야 하며, 오로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4월 중순까지 노조 내 단협해지 사업장 관련 자료들을 법률원으로 모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용자의 일방적 단협해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08년 11월 서울시 교육청을 필두로 각 지역 교육청들이 전교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으며, 작년 철도노조의 총파업도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 단협해지 통보가 원인이었다. 금속노조 사업장에도 2010년 2월말 현재 총 13개 사업장이 단협해지를 통보받았으며, 이 중 9개 사업장은 통보 후 6개월이 지나 이미 무단협 상태가 됐다. 금속노조 내 단협해지 사업장은 2006년에는 없었으며, 2007년엔 단 한 곳에 불과했었다.

노조법 32조 3항에는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조항은 96년 말 정리해고법과 함께 도입됐다. 입법 취지는 협약의 유효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 되거나, 새로운 단협 체결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 달리 사용자들은 이 조항을 노조탄압 도구로 이용,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전임자 및 조합활동 시간을 전면 부정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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