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를 현장에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매뉴얼을 3일 발표한다.
노동부는 “3일 오후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매뉴얼을 공개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배포·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한 유·무급 여부 △총회·대의원대회 등 노사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활동의 유·무급 여부 △파트타임 사용인원 설정방법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한 쟁의행위 △복수노조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 적용 방법 △노조의 타임오프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매뉴얼을 지방관서와 각 기업현장에 배포한 뒤 지방노동관서 순회교육, 노사단체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주요 기업의 노사단체 교섭에 대한 지도, 체결된 단협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내부 지침을 확정한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해 지침을 보완하고,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힘겨루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면 노동부 매뉴얼 내용 일부에 대해 노동계·경영계의 법률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 매뉴얼이 발표되면 지난달 11일 노사정 합의에 따라 상급단체 파견 문제 등 타임오프 제도 연착륙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