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시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한국지엠의 단체협약에 대해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막는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이여는미래 등 6개 청년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은 직장을 대물림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가고 싶은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의 단체협약은 '직원의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재직 중 사망자, 업무상 재해나 개인신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불공정 고용행태이자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단체협약의 특성상 사측이 아무리 우선채용 조항을 바꾸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불공정한 고용을 낳고 있는 이 같은 채용조항이 폐지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