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26부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만든 안입니다.신청인원 제한은 8월분 신청추이를 관찰하여 과도하게 신청자가 많을경우 인원제한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사경영에 큰어려움이 되지않는 선에서 신청될 경우 인원제한없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1: 운영규정 -첨부파일2: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