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내용
1) 주택구입(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 무주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과거 주택보유유무는 무관하다,
- 무주택 이었다는 사실이 구비서류에 의거 증빙되어야한다,
-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구입도 신청가능하다,
- 주택매매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일 신청
- 세대원 중 주택소유 시에도 신청인 본인의 등기된 주택이 없을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당해 사업장 1회로한정)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세대원 중 주택소유 시에도 신청인 본인의 등기된 주택이 없을 경우
3) 요양비
- 병원(요양소)에서 요양을 하거나 가정에서 요양을 할 경우라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함을 요하는
의학적 근거인 의 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 경우
-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60 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거주자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만 가능하고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 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제 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결정 등은 이에 해당 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음
- 파산 : 파산선고문(법원)
-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 명원(법원)
5) 천재지변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
(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
(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