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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실]

중간정산(별첨1.2)

글쓴이 : 지도고문 날짜 : 2013-02-18 (월) 13:55 조회 : 4899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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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범위>

 

1. 본인

2. 본인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본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는 이와 같음)과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소득세법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1) 본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본인의직계비속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함)

 

※ 상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 · 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인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상기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본인의 부양가족 중 본인(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소득세법 5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 퇴거한 자로 본다.

 

 

 

 

     『별첨 2』

<천재지변에 의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1. 천재지변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피해의 기준

   1) 물적피해

      ○ 피해 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침수,
유실, 파손, 매몰 된 경우

○ 피해 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2) 인적피해

      ○ 피해 유형

    -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배우자를 포함한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배우자를 
 포함한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 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민법 제303조>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의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조의2  ①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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