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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실]

중간정산 노동부지침변경 관기관해석에 따른변경

글쓴이 : 지도고문 날짜 : 2013-02-18 (월) 13:49 조회 : 4637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운영규정(2013.2.1)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목    적

본 규정은 재직중인 직원의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하여줌으로써, 직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한국지엠주식회사에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3.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시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실시한다.

 

1)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이어야 함

 

2) 요 양 비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50조 1항에 따름     * 별첨 1

※    소득세법 50조 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예정이어야 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최근 5년 이내에 본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4)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 및 부양가족이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 별첨 2

 

5)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재직 중 1회에 한 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잔금지급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어야 함

 

 4. 중간정산금액의 계산

1)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중간정산 후 당해년도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재정산하여 지급한다.

 5.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 통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양식

주택구입

- 무주택 확인서(회사양식)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 미과세납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등기 후 신청시)

 

전세자금

- 무주택확인서(회사양식)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 미과세납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잔금지급영수증(잔금지급 후 신청시)

재직 중 1회에 한함

요 양

-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이 종료된 경우)

“6개월 이상 요양” 명시 필요

파산또는

개인회생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서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서

최근 5년 이내

천재지변

- 천재지변피해확인서

공공기관발행


6.
대여금의 공제여부 
       
 회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퇴직금에서공제함을원칙

으로 한다.(국민연금전환금, 개인연금전환금, 신협대출금, 주택자금 등)


7. 퇴직금중간정산의 제한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자 중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자
    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자
    다. 중간정산 신청마감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이전 6개월간
     평균임금보다 20%이상 상회하는 자(단, 과, 부서 월 평균임금 상승분 제외)

  2) 부정한 행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 
    자는
중간정산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대출자격을 3년간 
   
제한한다.


8. 중간정산후 근속년수 계산

  1) 퇴직금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임금,복리후생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속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계속된 근속으로 보아 해당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9. 부 칙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미 동의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2) 본 합의는 2012년 8월 정산시점부터 적용한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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