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가능기간과 접수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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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시 구비서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조합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8월 부터 서류접수 기간을 기존 14일(정산월 초순 ~ 중순)에서 30일로 확대변경(전월 중순~당월 중순) 하오니 이후 신청 조합원이 착오 없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8월 중간정산의 경우 -> 접수기간 : 7월15일(월) ~ 8월14일(수)
※ 아래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조합원은1개월이내 신청과 구비서류1개월내 발급기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입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정산신청 시
2. 전,월세금 잔금 지급 후 정산신청 시
3. 6개월이상 치료나 요양 종료 후 정산신청 시
→ 등기 완료 / 잔금 지급 / 요양 종료된 경우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구비서류와 함께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 1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나 1개월 기간 이후 신청 시 중간정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가능기간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이내로 축소 변경 대신 신청기간확대(30일)로 사각지대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