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 산재인정
- 2010.12.22. 자동차 조립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장애 (수면각성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 행정법원 선고 2010구단 4400판결)
-당해 노동자는 조립공정 라인에 근무하면서 주간조일 때는 08:30 ~ 17:30분까지 야간조일 때는 20:30 ~ 05:30까지 통상2시간정도의 잔업을 수행하였으며 주간 및 야간 2교대제 근무제의 경우 1주일 단위로 근무조가 변경되면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웠음
-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을 맡은 한양대서울병원은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리로 바뀌는 생활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는 야간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일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 권고의 수면 -각성장애는 개인적 특성보다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함
- 주야교대체로 인한 수면장애의 최초의 직업성질병 인정과 수면장애에 대한 직업기인성을 인정한 것임
-금속현재 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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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수거 및 분석 중
-한국GM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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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수거 금속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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