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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인천지법 1인시위 시작, 단협지위보전 판결 촉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03-20 (수) 06:35 조회 : 2631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법인분리 이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종전 단체협약을 승계해야한다는 취지로 1월14일 인천지방법원(제21민사부, 부장판사 유영현) 단체협약상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133개 조항 중 70개를 수정/삭제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여기에는 근로조건 저하와 노조활동을 축소시키는 개악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법인분리 설명회(2018.11.12.)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아무런 변화없이 승계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법인분리 이후 입장을 바꿔 징계, 면직, 해고조항을 강화하고 노동3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인분리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본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향후 경영상 해고와 노조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천지방법원 앞 1인시위를 진행하여, 본 가처분을 인용하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비 거출의 어려움과 더불어 전임자 12명이 보직 해제되어 현업으로 복귀하는 등 노조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다"며 "반면 회사는 단체협약이 없음을 이유로 노조활동을 제약하며, 회사가 받는 손해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파악하여 가처분 인용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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