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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한국지엠 미국 매출원가율 적용하면 1조 흑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2-28 (수) 09:44 조회 : 1444

지상욱 “한국지엠 미국 매출원가율 적용하면 1조 흑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 2018.02.27 11:50:01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53)은 27일 “한국지엠은 지엠 본사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이 아니었으면 자본잠식이 아니라 1조원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이 지엠 본사로부터 부품을 비싸게 사온 뒤 거꾸로 생산한 제품은 싸게 공급하는 이전 가격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아 자본 잠식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GM 사업보고서’와 한국지엠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선 최근 3년간(2014~2016년) 지엠 본사는 2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한국지엠은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이런 결과는 지엠본사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이전가격 결정 때문에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을 북미 및 지엠본사의 매출원가율로 적용할 경우 흑자라는 설명이다. 

 

지 의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지엠에 북미지엠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2014년 3534억원의 적자는 1117억원 흑자로 돌아선다. 2015년 경우 9896억원 적자에서 5503억원 흑자로, 2016년에는 6315억원 적자가 4818억원 흑자로 전환된다. 

 

한국지엠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최근 3년 간 자료를 북미지엠의 매출원가율에 적용하면,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지엠이 약 1조원의 이익을 내는 흑자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 의원은 “위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미국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이전가격 책정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북미 매출원가율이나 자동차부문 매출원가율을 정책을 적용했다면 한국지엠은 건전한 자동차 회사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도 촉구했다. 

 

그는 “국세청은 시급히 한국지엠의 이전가격 문제점을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다국적 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역분식회계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모기업 지엠본사의 자회사 한국지엠에 대한 이익 빼돌리기 등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엠 본사의 ‘돈잔치’ 문제도 비판했다. 지 의원은 “지엠 본사는 지난해 EBIT(이자 및 세전 이익)가 128억달러(한화 13조9000억원)을 기록해 지엠 직원들에게 1만1750달러(한화 약 1300만원)의 상여금을 준비하는 등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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