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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근로감독 발표 늦추는 정부...부처간 입장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3-28 (수) 09:32 조회 : 968

한국GM 근로감독 발표 늦추는 정부...부처간 입장차

산업부 등 요청에 따라 GM과의 협상 과정에서 '불법파견' 판정 미뤄질 가능성 불거져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18.03.28 04:54

한국GM 근로감독 발표 늦추는 정부...부처간 입장차


정부가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인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내릴 경우 한국GM이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면서 한국GM과의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된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진행된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이르면 이달말 나온다. 고용부는 현장 감독 내용에 대한 분석까지 마쳤으며 한국GM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법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원칙대로 법원의 판결을 적용하면 한국GM 창원공장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723명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은 창원공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 84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원·하청 근로자들간 생산공정을 블록화했더라도 컨베이어벨트 전후로 배치한 것에 불과해 업무가 여전히 유기적으로 연동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한국GM이 불법파견 판정을 피하기 위해 작업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소용 없어진 셈이다.

또한 하청업체 관리자가 지휘나 명령을 했어도 이는 원청업체에 의해 통제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2013년과 달리 계약상 도급업무 내용을 특정했지만, 작업량과 기한이 특정되지 않고 한국GM의 계획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도 수행한다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창원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통상 근로감독 이후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한 달, 분석하는 데 한 달이 더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발표가 늦어진 셈이다. 이러는 사이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등에서 근로감독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한국GM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확히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GM과의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GM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불법파견 판정에 이은 직접고용명령이 내려질 경우 GM측과의 협상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공장 723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들과 유사한 근로형태를 지닌 군산·부평공장 사내하청업체까지 따질 경우 그 수는 120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한국GM과의 협상이 끝난 이후에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구조조정·투자유치 등의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직접고용명령으로 GM을 자극하면 본사 차원에서 한국 철수를 더 강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를 띄자 국무조정실에서도 개입하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고용부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GM과의 협상이 끝난 이후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 오히려 기존 협상을 뒤엎을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파견 문제까지 협상테이블에 꺼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GM에 대한 실사와 협상 과정에서 불법파견 요소들을 모두 반영해야 GM도 나중에 딴 소리를 못한다”며 “국민들도 GM의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투자는 용인할 수 있지만 불법을 저지르고도 묵인하는 모습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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