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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조 점거농성 풀어…고용부 중재안 수용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12-10 (월) 11:11 조회 : 1276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조 점거농성 풀어고용부 중재안 수용

뉴스1 박세진 기자, 강대한 기자 2018-12-08 19:02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비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2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노조가 점거한 창원지청 소회의실에 배치된 펼침막 모습.(금속노조 제공)2018.11.12/뉴스1© News1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26일 만에 끝났다.

민주노총 창원본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검 농성을 벌이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이 지난 7일 오후9시쯤 농성을 풀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7일까지 점거농성을 풀지 않으면 경찰에 강제퇴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한국지엠창원지부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12일부터 점거농성에 돌입한 후, 고용노동부와 한국지엠 하청업체 8곳과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두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정규칙 채용을 요구한 반면, 하청업체들은 3개월 계약직 채용 후 업체 자율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안을 주장해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점거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에 성공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해고자 64명에 대한 채용방법, 계약갱신 등 채용방안에 대해선 하청업체에 일임한다. 단, 합의 시점부터 채용 인원이 필요할 때마다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일부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면서 지난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을 해고했다.  

노용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12일 노조와 금속노조 집행부 등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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