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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6-12 (화) 10:07 조회 : 1197

"한국지엠,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

범대위, 법원 판결 미이행 비판

경인일보 정운 기자 ┃ 2018-06-12 제9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고용부 직접고용 명령과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노동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은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지난 2013년에도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정규직전환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한번 쓰이고 버려지듯 마구잡이로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한국지엠의 불법을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한국지엠은 노동부 시정 명령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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