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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조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7-02 (월) 11:19 조회 : 1252

고용노동부,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조사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 2018/07/01 17:12:52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사 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북부지청은 이달 14일과 15일에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을 감독하고, 추가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사측이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에 대해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한국지엠 측은 직접 고용 지시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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