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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77억 과태료 폭탄 맞고 법적대응 나설듯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7-04 (수) 11:18 조회 : 1190

한국GM, 77억 과태료 폭탄 맞고 법적대응 나설듯

문화일보 박영수기자 ┃ 2018년 07월 03일


‘하도급 774명 직접 고용’
고용부 명령 시한 마감에
“덜어낸 군살 뒤집기 불가”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에 창원공장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명령시한이 3일로 끝남에 따라 한국지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77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한국지엠에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전 고용부의 창원공장에 대한 하도급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계속 검토 중이며 시정명령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측은 이미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2700여 명이 희망퇴직했고, 일부 군산공장 근로자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회사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맞은 뒤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지난 5월 한국지엠에 창원공장 내 불법 하도급업체 근로자 774명을 7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4일 1인당 1000만 원씩 총 77억4000만 원(자진 납부 시 61억9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고용부는 창원공장 외 부평공장 협력업체 21곳 900명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엠 관계자는 “현재로는 고용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창원의 774명과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는 부평공장 비정규직 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경우 폐쇄한 군산공장 인원 1800명을 다시 고용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결국 비용절감을 위해 내보낸 인원만큼 다시 고용하라는 얘기이고 아픔을 딛고 군살 덜어내기를 해온 것을 뒤집고 원복시키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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