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2달여간 근로감독관 투입·조사 결과 판단"800여명 직접 고용명령 내릴 예정"… 한국지엠측 소송 진행 전망
경인일보 정운 기자 ┃ 2018-08-20 제8면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곧 직접 고용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은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까지 2번째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19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대상으로 한 불법파견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부평공장도 불법파견 결정이 난 창원공장과 흡사한 시스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 800여 명에 대한 직접고용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6월부터 2달여간 10여 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달부터 내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조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지만,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지엠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최종적으로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북부지청은 직접고용 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회사 측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에 대한 불법파견 결정은 올해 들어 2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근로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1명당 1천만원씩 모두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마저도 내지 않고 있다.
인천북부지청도 한국지엠이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올해 경영위기를 이유로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철수설이 대두됐다. 결국 정부는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8천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지원을 통해 회생한 한국지엠이 이번에도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한국지엠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도 한국지엠 측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한국지엠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