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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부사장 "법인 설립, 산업은행 거부권 대상 아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10-23 (화) 09:23 조회 : 1271

한국GM 부사장 "법인 설립, 산업은행 거부권 대상 아니다"

아시아타임즈 유승열 기자  ┃ 2018.10.22 18:36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22일 "법인 설립은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번 인천지법 가처분에서 보듯이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은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 한국GM 부사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은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사진제공=연합뉴스

최 부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특별결의 사항에 의해 법인분리가 무효가 될 수 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GM과 작성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리가 포함되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최 부사장은 현재 "노사간 단체협상 내용이 신설법인에는 승계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신설법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 근로조건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의 법인분할 관련 답변을 왜 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월 21일 신설법인 발표 이후 4번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산은 이사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며 "지난 4일 이사회에서 마지막 의사결정을 내렸고, 지난 금요일 주총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산은이 투입해야 하는 4000억원의 투자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투자는 대부분 존속법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제조·생산라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법인을 분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경영진 의무"라며 "신설법인 분리도 정상화와 함께 같이 진행하는 게 올바른 경영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임한택 한국GM 노조위원장은 "신설법인 가면서 이후 구조조정 매각에 대한 부분 분명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회사가 단체협약 승계는 안된다는 부분은에서 분명하게 먹튀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구매 담당 부서에 글로벌 비지니스 부서가 신설한다고 한다"며 "이 또한 법인 분리를 통해 외주화 내지 매각 등의 꼼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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