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논란에 증인채택까지…국감 앞둔 이동걸 회장
올해도 대우건설·GM 질의 전망 “최대한 기업매각” 소신 밝힐지 관심
김해영 의원 “법 개정 통해 본사 이전” 실현되면 금융기관 지각변동
EBN 신주식 기자 ┃ 2018-10-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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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데일리안포토 |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사의 부산 이전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산업은행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GM이 국감장에서 다뤄짐에 따라 산자위 증인으로도 나서게 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남북 경협, 4차 산업혁명 지원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오는 22일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은행 사옥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우건설 등 인수한 기업들에 대한 매각 방향과 남북 경협, 혁신기업 지원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 한국GM의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도 정무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바 있어 임기 1년을 넘긴 이동걸 회장이 올해 국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회장 취임 후 불과 40여일만에 국감에 출석해 산업은행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기에는 수행한 임기가 너무 짧았다.
산업은행은 올해 초 대우건설 매각을 위해 호반건설과 협상에 나섰으나 대우건설이 추진한 해외 프로젝트에서 잠재된 부실이 발견되며 매각에 실패했다. 2대 주주로 있는 한국GM의 경우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GM 측에 산업은행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9월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GM의 국내 신설법인 추진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GM 측이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목적 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일방적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 카허카젬 한국GM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데 이어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동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된다면 매각을 추진할 것이고 임기 중 최대한 많은 출자기업을 매각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의 매각금액이 장부가를 밑돌고 산업은행 출자회사 매각이 대부분 손실을 보면서 이뤄졌다는 지난해 국감에서의 지적을 감안하면 올해 국감에서 이 회장의 발언에 따라 향후 산업은행의 출자회사 매각방향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부산으로의 본사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어수선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국책은행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부산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발의될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자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상의 등 부산지역 각계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이동걸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해묵은 난제들과 함께 남북 경협, 혁신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금융기관 수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동행한 이 회장은 “북한 경협은 경제가 홀로 갈 수 있는게 아니고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을 모두 함께 봐야 한다”며 경협관을 밝힌 바 있다.
혁신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있어 수도권 집값의 급등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민간자금을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 투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강남에서 혁신기업 펀드 1조원을 끌어모으는 직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이 회장의 발언도 이와 같은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