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7월 3일 목요일03:13:20


한국GM관련 언론보도 게시판 > 한국GM관련 언론보도

총 게시물 543건, 최근 0 건
   

한국지엠 청라기술연구소 무상대여 시유지 회수 법적 검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10-15 (월) 11:18 조회 : 1379

한국지엠 청라기술연구소 무상대여 시유지 회수 법적 검토

인천시, R&D 법인분리시 토지 임대차계약 위반 해지 명시

경인일보 김주엽 기자 2018-10-15 13


인천시가 한국지엠에 무상으로 빌려준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를 회수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법인을 분리할 경우 2005년 한국지엠(당시 지엠대우)과 맺은 '청라기술연구소 토지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효한지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2005년 한국지엠에 청라국제도시 내 47만5천㎡ 규모의 땅을 최장 50년간 무상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엠은 2007년부터 이곳에서 '한국지엠 청라 프루빙그라운드'(주행 시험장)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지엠이 현 계획대로 R&D 법인을 분리하면 신설 법인이 프루빙그라운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관련 엔지니어링센터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루빙그라운드는 신차 개발과 성능 시험에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설 법인으로 이전된다.

인천시는 신설 법인이 프루빙그라운드를 운영한다면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한국지엠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인천시가 지엠대우(현 한국지엠)에 임대하는 부지를 제삼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한국지엠 노조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법인이 분리되면 인천시가 한국지엠에 임대한 청라연구소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10월 11일자 13면 보도)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프루빙그라운드 운영 주체가 한국지엠에서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이 제삼자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지엠 관계자는 "신설 법인은 엔지니어 10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아직 인천시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받지 못했다. 추후 인천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