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광주형일자리 합의안 반발…“단협 유예 조항 포함”
KBS 최혜진 기자 ┃ 2018.12.05 (07:08)
잠정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광주형일자리 협상이 단체협약 유예안을 놓고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형일자리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노동계는 어젯밤 광주시 협상팀이 공개한 잠정 합의안을 검토한 결과 투자협약안에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협약안에 신설법인이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조항이 있었고, 연간 생산 물량이 10만대일 경우 3년 이상, 7만 대일 경우 5년을 유예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장은 이 조항이 노동계가 이미 '근로자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삭제를 요구한 조항이고, 현대차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 조항이 다시 포함된 것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장은 또 "합의안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자협약 잠정안에는 임금 수준도 주 44시간에 연봉 3천5백만 원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오늘 오전 노사민정 협의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결의한 뒤 현대차와 다시 최종 협상을 벌이고, 내일 현대차 관계자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 조인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빛그린산업단지에 현대자동차 경형 SUV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신설해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택이나 교육 등 복지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10만 대이고, 정규직 고용인원은 1,000명입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7,000억 원으로, 자기 자본금 2,800억 원 가운데 광주시가 21%를 투자해 대주주가 되고, 현대차가 19%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2021년 완성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