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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 “사측 교섭안 따라 파업 등 쟁의수위 결정”

글쓴이 : 인천투데이 날짜 : 2026-07-07 (화) 07:39 조회 : 555
[단독] 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 “사측 교섭안 따라 파업 등 쟁의수위 결정”
기자명 이형성 기자
입력 2026.07.06

한국지엠 노조가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오는 8·9일 열리는 12·13차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할 교섭안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지엠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 중지란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9차 임금·단체교섭까지 사측이 임금과 신차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으로 합법적 파업권 확보 절차를 시작했다. 중노위가 지난 1일과 6일 1·2차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간 협의를 지원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한국지엠 노사가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조속하고 성실한 교섭을 약속했지만, 사측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진행한 8차 교섭에서 9차 교섭까지 제시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에 사측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노위 조정은 중지됐지만, 한국지엠의 임단협 교섭은 계속된다. 노조는 파업 등 구체적인 쟁의행위 수위는 사측의 태도에 따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9일 12·13차 교섭이 예정돼 있으며, 노조는 사측이 교섭안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엄상진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실장은 ”조정 불성립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더라도 오는 8·9일 교섭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사측이 오는 8일 교섭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등 임금협약, 주 4.5일제 시행 등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또한 특별 요구안으로 ▲9B(트랙스 크로스오버) 후속 차량과 미래차 배정 등을 위한 이익잉여금 50% 이상 투자 ▲내수 10% 회복 방안과 수출시장 다각화 요구 등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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