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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전담위원회 위원회 > 통상임금전담위원회

 
작성일 : 26-08-20 09:47
2026. 4. 17. 통상임금 4차 재직자소송 변론진행 경과 보고
 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278  
■ 통상임금 4차 재직자소송 변론진행 경과 보고



- 일시 : 2026년 4월 17일

- 장소 : 서울고등법원 308호 법정

- 주요 변론 내용

 ⦁ 퇴직자 소송과 같이 중간정산금 지급시기를 피고(회사)가 승낙통지(중간정산 승인)를 한 날로 보아야 한다.

 ⦁ 청구취지 변경 : 지연이자 20% 청구를 6% 청구로 변경

<⦁ 청구취지 변경 : 지연이자 20% 청구를 6% 청구로 변경>은 변경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대법원 2023나2058221 판결에서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이자는 6%이고 20%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재판부가 6%로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민주는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이자 20%의 기존 청구를 6%로 변경할 경우 전담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승낙통지일 확인을 위한 문서제출요구

 ⦁ 주심판사 : 창립기념선물비의 임금성에 대해 원, 피고 주장 보충 요청

 ⦁ 다음기일 :  2026년 6월 12일(금) 9시 50분

※ 재판장의 한국지엠 사건 '우리재판부의 관심사건으로 보고있다'는 언급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