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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전담위원회 위원회 > 통상임금전담위원회

 
작성일 : 26-08-20 09:39
2026. 4. 8.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2차 회의 결과
 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283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2차 회의 결과

 일시 : 2026년 4월 8일 10시
 장소 : 노동조합 중회의실
 참석 : 지부 고용법규부장 곽동표, 조합원 김승열 / 창원지회 정책2부장 강민호, 대의원 박태엽 / 정비부품지회 대의원 지현구

안건 1. 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교섭 통상임금 관련 요구안 논의
- 25년 임투 합의서 중 ‘통상임금 관련 회사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 및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함.
-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회사의 통상임금 관련 검토내용 요구할 것과 28대 제환모 정책기획실장과 조정윤 상무간 논의중이던 통상임금 관련 노사 공동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통상임금 전담위원들이 요청함.
- 26년 임단투 요구안을 만들되 별도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책기획실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26년 임단투 요구안은 25년 요구안을 참고해서 24년 판결변경 시점부터의 소급적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리하면, ① 24년 대법판결 확인 ② 25년 임금교섭 합의서 확인 ③ 별도협의체 구성관련 논의 사실 확인 ④ 회사 입장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낼 것과 교섭과 별개로 별도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책기획실 내부 논의 요청.
- 금속노조 법률원의 통상임금 항목 검토 의견서에 대해 법무법인 민주도 같은 의견임을 확인 했고, 사무직 팀GM 성과금도 통상임금 해당 될 수 있는지 검토.

안건 2.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26년 재판일정이 많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운영방안에 대해 4차 소송 변론재개로 운영방안 수정필요.
- 4차 소송 재판 일정을 감안 정기회의 일정 변경.

안건 3. 4차 소송 변론 재개 대응
- 통상 4차 소송은 법규부장만 재판 방청
- 중요 재판 일정시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