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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전담위원회 위원회 > 통상임금전담위원회

 
작성일 : 24-11-15 13:05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4차소송 및 1,2차 소송 대응방안 회의
 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2,470  

통상임금 전담위 11월 14일 회의

4차소송 추영호 외 144명 서울고등법원 진행건 설명.
해당사건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관련 사건에서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직자) 원고는 중간정산 계약의 성립이 기 공지된 짝수달 말일이라는 입장,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문자로 통보한 날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원고와 피고간 묵시적 합의로 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고소장과 회사측에 보낸 공문으로 증거내용 제출한다. 라는 내용이었음.

관련 고소장과 공문 내용을 통상임금전담위 회의에서 다루었는데 고소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천지방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그 결과를 통지한 내용이 있는데 고소의 결과는 불기소 처분 기각.

기각 사유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율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라고 검사는 판단했다.

해당내용의 사유를 찾아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하여 검사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으로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해당내용을 판단한 것으로 유추는 가능하나 당시 이후에 대응을 한 기록이 없으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 검사의 주장을 반박 하려면 우리측에서 어떠한 주장을 해야하는가? 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1차,2차 소송에 대한 항소 과정에서 회계감정을 다시 받아보기로 하고 현재 회계감정이 진행중인데 회계감정 특성상 우리측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으며 주로 회사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장하고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부동산’ 부분이다.

한국지엠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몇 년간 매각된 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매각비용 및 재투자 비용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개된 것 없고 회계감사보고서로 일부만 알수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을 민주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