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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전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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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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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차소송 변론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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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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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한국지엠 2차 항소사건(2014년 사건)]
서울고등법원 (인천)2024나12451
정성대 외 6354명 VS 한국지엠(주)
2. 재판일자
(1)추정(추후 재판일자를 지정하겠다는 뜻) : 당초 재판기일이 2024. 9. 25. 10:30으로 지정되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추정사유 : 2010년 1차 소송(항소심)에서, 조합원들의 제출한 ‘회계감정신청’이 채택됨에 따라, 위 회계감정결과를 한국지엠 2차 항소사건(2014년 사건)에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기로 재판부/원고/피고 간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3. 회계감정진행사항
감정료 7,700만원을 납입하였고, 회계감정을 담당하는 회계법인은 우영회계법인 김지원 회계사이며, 감정소요기간은 5-6개월 정도인바(추정이므로 소요기간은 연장될 가능성 있습니다)이는 기 공지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조만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신의칙 관련 자료 준비
법무법인 민주는 통상임금전담회의 개최시 신의칙 관련 필요한 자료[예: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의 자구책 관련 자료. 시간당 생산량(job)]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3번항에 기입된 내용과 같이 당시 회사가 정말 재무상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회계감정을 회계법인이 실시하여
해당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5~6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이후 변론기일이 잡힐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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